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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 작성일 2024.06.09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에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의 3회에 걸쳐 차임을 연체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를 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기재된 3회가 아닌 3기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