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에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의 3회에 걸쳐 차임을 연체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를 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기재된 3회가 아닌 3기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