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구입' 에서 '구매한도' 에 대한 표 오류 확인
작성일 2024.06.04
안녕하세요.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면세품 구매한도 제한을 위해 검색하던 중,
구매한도 표가 최신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오류 확인차 신고 및 분의 드립니다.
해당 페이지는 책자형 > 면세점이용 > 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구입 메뉴 내 "구매한도 제한"(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15&ccfNo=2&cciNo=1&cnpClsNo=2&menuType=cnpcls#copyAddress&search_put= ) 이며,
오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5조제3항 및 제6조) 에 표기된 표의 내용 입니다.
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령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보면 "주류" 항목의 수량과 용량 제한이 각각 2병 / 2리터로 적용되어 있는데,
본 홈페이지에서는 각각 1병 / 1리터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법령정보센터 링크: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0%9C%EC%A3%BC%ED%8A%B9%EB%B3%84%EC%9E%90%EC%B9%98%EB%8F%84+%EC%97%AC%ED%96%89%EA%B0%9D%EC%97%90+%EB%8C%80%ED%95%9C+%EB%A9%B4%EC%84%B8%EC%A0%90+%ED%8A%B9%EB%A1%80+%EA%B7%9C%EC%A0%95&joNo=000600000&languageType=KO¶s=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