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점의 설치와 이전, 폐지]에 관한 안내사항 중 공과금에 대하여는 귀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설명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등
지점설치·이전·폐지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만2백원이며,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모두 포함)하거나 대도시로 지점을 이전(이전하는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3배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28조제2항).
이 중 [대도시로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 의문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지점의 이전에 대한 등록세는 현행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바목에 따른 등록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동호 마목과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등록세액입니다.
법인등기에 따른 중과세를 규정한 법령은 동조 제2항입니다. 동항 1호와 2호에서는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와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으며,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조 제4항에서는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점이전은 바목의 세액을 적용받습니다. 그 외 지점의 중과세를 명시한 동법 제13조 제2항은 취득세에 대한 규정일 뿐, 등록세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등록세 과납에 대한 반환조치를 하지 않는 공공기관 관례상 많은 폐단이 예상되는 바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