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 44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가 1996.9.30일한 잔여 필지까지 완료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기한 내 원상복구치 않을 시는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처리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1996년 09월
o o 면 장
위와 같은 공문을 1996년 9월에 받았습니다.
1) 1996년 당시' 농지법 제 44조 1항' 의 규정은 무엇이며
2) 1996년 당시 '농지보전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1조' 는 무엇이며
3) 2015년 현재 위 법 조문은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4) 위 법조문을 생활법령으로 재 해석(?)하여 위 공문 내용을 쉽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석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