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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후 미납세금

  • 작성일 2010.04.01
아파트 경매낙찰후 1월 4일 잔금치르고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채무자는 3월 말경에 이사갔는데 도시가스요금60만원이 몇개월째 미납된 상태입니다. 도시가스에서는 채무자 한테서 못받자 1월 4일부터는 소유권이 제앞으로 되어 있으니 제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사용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제가부담해야 하나요. 미납 관리비 180반원도 제가냈습니다. 관리비는 낙찰자 부담이 있다고 하지만 도시가스는 낙찰자는 상관없는 걸로알고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