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이 준용(準用)되어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이에 따라 제2조제1항이 준용(準用)되어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가 아닌 연 20%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