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4. 2. 15. 작성 기준)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법령용어사례집).“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입니다.
1.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의 결정을 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188조에 근거한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도 보험업법 제188조에 근거한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이 ‘손해사정사’인 것인지요?
2.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이란 '보험회사 고용 손해사정사'만을 의미하고, '비고용(위탁 손해사정사로 부르는) 손해사정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요?
3. 보통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돈은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또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고 즉 인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의 결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란 '손해보험 계약' 중 '손해사정 대상 계약'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이고, '실손의료보험'이나 '진단, 입원, 통원, 수술, 요양, 수발보험금' 등 인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인지요?
- 여기에서의 '결정'이란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4. 출처로 기재한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