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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책자형 > 공인중개사 2 ▷행정질서벌(과태료) 내용 오류

  • 작성일 2024.04.17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제5항 제4호의 내용 중 제2항제1호라고 표기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