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박스
검색 입력란
검색
메뉴 열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공지사항
생활법령정보란?
이용안내
이슈Q&A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개선의견
메뉴 닫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SNS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홈 > 책자형 > 공인중개사 2 ▷행정질서벌(과태료) 내용 오류
작성일 2024.04.1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제5항 제4호의 내용 중 제2항제1호라고 표기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