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경매

  • 작성일 2024.04.12
콘텐츠명 : 주택임대차
도시형생활주택을 전세계약 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하였습니다. 입주당시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으나, 제 전세 보증금을 받아 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임대인의 얘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주하고 2~3달이 지나면서 임대인은 연락 두절이 되고, 전 세입자는 제가 입주한 주택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후 임대인과 만나 해결할려고 노력하였으나, 임대인은 다른 사건으로 연루되어 구속된 상태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심정입니다. 해서 몇가지 여줍니다. 1. 임대기간 만료전이라도 제가 임대인 상대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의 소을 제기할 수 있는지? 2. 만약 제가 승소한다면 이집에 대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등기부상 선순의 저당권 등은 없음) 2. 만약, 어떠한 이유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 되면, 배당금에 대해 '임차권등기권자(전세입자)' 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지? 참고: 전 세입자는 제가 입주할 때 주택(계약목적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임차인의 물건 또한 없는 상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