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생활법령의 가처분 신청에 분명 부동산 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50/100'이고,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 x 5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안내에 따라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시 목적물 가액을 산정하여 제출하였으나, 해당 법원으로 부터 50/100을 제외한 금액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추가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르면 목적물 가액은 안내한 데로 50/100을 곱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에서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한 목적물 가액 산정 규칙이 무엇이 정확한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전자소송에서도 목적물 가액을 입력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위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면 목적물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정확한 법령 기준이 무엇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