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법적 근거 오류

  • 작성일 2024.04.04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6&ccfNo=3&cciNo=3&cnpClsNo=4 위의 "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중 "어깨띠 등 소품 이용 제한"의 법적 근거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제68조 제2항이 아니라 제33조 제2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