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준, 난임부부 수술비지원 대상자 소득요건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본문에는 지원대상자 요건이 '위의 요건을 갖춘 난임부부의 지원 신청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당연 선정됩니다. ' 로 나와있는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 수정 요청드립니다.
혹시나 제가 알고있는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