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난임부부 수술비지원 내용수정

  • 작성일 2024.03.27
2024년도 기준, 난임부부 수술비지원 대상자 소득요건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본문에는 지원대상자 요건이 '위의 요건을 갖춘 난임부부의 지원 신청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당연 선정됩니다. ' 로 나와있는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 수정 요청드립니다. 혹시나 제가 알고있는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