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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 작성일 2024.03.23
콘텐츠명 : 주택임대차
방 두개 달린 원룸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들어온지 두달이 되지 않았는데 자는 방에 곰팡이가 생겨서 생활하기 불편하다고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한쪽 방에 벽지를 본인이 아는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벽지를 새로 발랐으나 며칠 후 바로 곰팡이가 생겼고 벽지도 울어있는 자국이 보입니다. 나머지 방에도 곰팡이가 생겨 방 두개 전부 곰팡이가 안생기게 해결해달라고 하였으나 집주인이 또다시 본인이 아는 전문가에게 부탁을 해 보겠다고 하며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집주인이 계약을 끝내고 나가라고 하면 지금까지 곰팡이와 함께 같이 살았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