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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본문내용 수정 요청

  • 작성일 2024.03.21
아래 링크의 육아휴직 대상자 설명에 '여성 근로자'가 먼저 언급되어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이에 복수의 조건을 구분할 수 있게 본문 수정 요청 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6&ccfNo=3&cciNo=3&cnpClsNo=1&menuType=cnpcls&search_put= 육아휴직 대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수정 예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래의 사유로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1.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