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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는데요

  • 작성일 2015.06.17
< 도박이 합법인 외국에서 인터넷도박을 하거나 인터넷도박사이트를 개설하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3조에서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도박이 합법인 국가를 포함)에서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거나 외국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도박이 합법인 나라에서 개설한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하는것도 불법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