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29&ccfNo=2&cciNo=1&cnpClsNo=2&search_put=
해당페이지 하단에
의료기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기기 판매업에 영업신고를 한 자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규제「의료기기법」 제17조 참조).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영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인터넷으로는 판매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영업신고를 안해야지만 판매할 수 있다는건가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