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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양육수당 에 대한 글

  • 작성일 2024.03.07
현재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39개월 된 아들을 할머니가 집에서 돌봐 주시고 계십니다. 아이 양육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정양육수당 중에서 농어촌 양육수당을 월 12만 9,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양육수당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0 개월 ~ 11 개월 : 월 20만원 · 12 개월 ~ 23 개월 : 월 17만 7,000원 · 24 개월 ~ 35 개월 : 월 15만 6,000원 · 36 개월 ~ 47 개월 : 월 12만 9,000원 · 48 개월 ~ 86 개월 : 월 10만원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저장 목록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위 글에 대한 수정 요청드립니다. 농어촌양육수당을 검색하면 가장먼저 나오는 글인데 2022년부터 부모급여 로 통합되어 24개월부터 농어촌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도 기준이라고 적혀있으나 24개월 미만에 대한 내용은 지워주셔서 혼란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 홈 > 책자형 > 영유아 보육 란은 최신버전임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