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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청구 관련

  • 작성일 2015.06.12
독채형 42세대 9층 건물의 아파트 입니다. 1. 1층 경비실이 있는데, 경비시간이 오전 7시 부터 저녁 6시 까지만 제한적으로 이후의 시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CCTV 를 확인할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도 관리실이 아닌 동대표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경비실이 비어있는 시간에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결할 수가 없었음) 2. 3년 넘게 거주하면서 한번도 물탱크 청소를 위해 단수가 된 적이 없고, 이에 대해 궁금증이 발생하여 문의한 결과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물탱크 청소 없이 수질검사만으로 위생관리법의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일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 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가요? 3. 주차시설이 넉넉치 않은데, 자차가 1대 이상면 추가적인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이 아닌, 주 3회 정도 (개인적으로 부모님깨서 아이를 돌봐주시기 위해 낮시간에만 주 2-3회 이용합니다)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주차비용을 임의로 부과하는데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전세를 살고 있는 중에, 천장의 전등이 갑자기 떨어져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집주인 또는 아파트 관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사이트 이용가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