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담당 김아영 주무관입니다.
민원인께서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과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대상과 맞지 않다고 말씀해 주셔서 확인해 본 결과, 현행 감면대상과 다르더라구요..;;
내용상 2012년경 감면대상시설로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는 것 같아 수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홈>책자형>산지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본문>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반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