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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만료일 이후의 중개수수료 납부자는?

  • 작성일 2024.01.27
콘텐츠명 : 공인중개사 1
안녕하세요~ 부모님소유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본인들의 사정으로 계약 만료일 2달후에 이사 가기를 원하셔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이후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관련규정을 찾지 못해서요 통상 계약만료전에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자료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계약 이후에 관해서는 없어서 문의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