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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제공 오류 의심

  • 작성일 2024.01.23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 제1항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 후단에는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18&ccfNo=3&cciNo=2&cnpClsNo=3&menuType=cnpcls 를 보면, 신용정보 제공의 제한에서 행정청은 체납된 과태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항 단서, 제13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이지의 설명은 과태료에 관한 내용인데,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가 아니라 '체납된 과태료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가 맞는게 아닌지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을 보아도 이 내용은 나온게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