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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오류 의심 중

  • 작성일 2024.01.10
- 아래 내용의 표에서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환급 라고 되어있는데 90% 아닌가요? 앞의 설명과 다르네요? (아래) 이용자의 의사로 인한 계약해지 국내결혼중개업자와 계약한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분쟁에 대한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호). 분쟁유형 해결기준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0% 환급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환급 (앞)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2-25,20221228) 발췌 프로필 제공 전이면 10프로 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