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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2급대상 오류

  • 작성일 2023.11.26
수고많으십니다~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보던 중 화재예방법과 상이한 부분을 발견하여 글을 올립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4 중 3호 가목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에서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 내용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3급 대상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소민터 내용도 확인해보니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