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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관련 질문

  • 작성일 2023.11.07
콘텐츠명 : 주택임대차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해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서울시의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되어 5500만원을 보호받는다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우선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 한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위의 글을 따르면, 매매가 1억원인 집에 전세 보증금 6천만원으로 살던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가 8천만원에 팔렸을 때 임차인은 5500만원이 아닌 주택가액의 2분의 1인 4천만원만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