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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이축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작성일 2015.04.25
현재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산속에 위치한 절(종교시설)의 경우 타인토지(대지)위에 종교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28년간 운영중에 있었으나 토지 주인의 대지인도 소송으로 인하여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시행령 별표 1의 항목에 의하여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별표2의 4.다.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경우 또는 5.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에 의해 종교시설 및 공장은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이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별표2의 5 같은 경우 취락지구의 형성 취지에 맞지 않게 공장이나 종교시설의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취락지구내 주민 반발 및 민원으로 인하여 설치에 제한이 있을수 있어서 5번 항목이 설립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별표2. 4. 와 같이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적정한부지(현재 위치한 종교시설 바로옆 종교시설 소유자의 토지로서 위 별표2. 5.의 항목에 부합되며 산속에 위치하며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토지)로 시장과 협의를 통하여 이축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