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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손해배상과 소문으로 인하여 재취업이 곤란 합니다.

  • 작성일 2015.04.24
제 친구가 모 회사에 수습으로 입사한후 6일만에 사표했습니다. 잦은야근과 개인사정이였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수습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새벽3시까지, 주말까지 업무를 했었습니다.) 1. 사표의사를 표현하던날 기존에 컴퓨터에 설치된 파일을 실수로 완전 삭제 했습니다. (파일과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지못한 상황 입니다) 2. 그런데 회사에서 중요한 파일이므로 복구비용을 4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3. 개인 사정상 회사 방문이 어려워서 전화로 했더니 사장이 당장와서 사과를 해라 30분정도 핍박을 주는 전화통화를 하였고 내일 몇시에와라 라고 화를 내면서 끊었습니다. 제가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지불해준다는데 사과를 해야하는지? 또는 수리비용 말고도 업무에 지장을 주었음으로 추가적으로 지불을 요구할수있는지? (사표당일 삭제된것을 확인되었고, 회사에서는 다시 연락한다고 하였음) 회사에서 이 사건을 고의로 했다고 핍박을 주었고, 회사 주변 협력업체에 이야기를 하여 다시 재취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제친구에게 위에같은 문제로 고소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