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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문의

  • 작성일 2023.10.27
콘텐츠명 : 과태료 납부자
차량 책임보험 과태료 미납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차량이 노후되여 2003년부터 안 타다가 2007년 8월경 폐차하기위하여 폐차장 의뢰하여 폐차하였습니다. 2023년 10월에 군청에서 책임보험료 과태료 납부하라고 우편이 도착하였습니다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없어 군청에 문의 한 결과 2003년부터 2008년 까지 6년치 미납 과태료를 내라는 겁니다 차량등록부를 열람하니 폐차된 차량에 압류가 되여았고, 2009년9월경에 직권 말소 되여 있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1,책임보험 미납과태료의 소멸시효와 제척기한은 없나요? 2. 퍠차 후에 2007,2009년에 운행하지 않았는데 책임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3. 제가 그당 시 장사가 어려워 파산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았 습니다. 파산선고와 과태료는 별개인가요, 이제 겨우 숨좀 돌리나 하였는데 . 좋은 의견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