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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에 관한 법령

  • 작성일 2015.04.07
-약사법 제 50조에 의하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아래 참조했습니다. 그럼 Q. 온라인상에서 일반의약품 가격정보를 나타내고 금액만 결제(온라인상)하고 직접 약국에서 물건을 주는 형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최근 O2O서비스등으로 인해 온라인 결제,오프라인 물건 제공 등의 형식이 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약의 값을 치르는 경우 현금,카드등의 결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온라인 결제만 도입한 것이고 물건은 그대로 약국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50조 의약품 판매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50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