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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권이 미발표물에 대한거란 법리 왜곡 설명문 삭제 요구

  • 작성일 2023.10.04
저작권법 제 11조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표할지 하지않을지 결정" 하는 권리이며, 설령 1회공표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의 공표 상태를 저작자의 의사에 의해 변경할 권리를 말하며 의정지방법원 2015고단4747 판결에서 판시된것과 같이, 초회의 공표할권리를 지엽적으로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판례 발췌-------------------------------------------------------------------------------------------------- 공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저작재산 권의보호기간을 산정한다는 취지일 뿐이지, '공표'가 이루어질 때마다 새롭게 보호기간이 연장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공표'의 개념을 최초의 '공표'로만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 공표'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로만 국한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표권에는 복제, 전송 공중송신등의 모든 저작물 공표행위가 '권리'로 적용되며, 공표를 안한때에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인 공표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표권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은 완전히 법리 왜곡입니다. 누군지 진짜 머리 안쓰시고 작성하셨네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