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목의 신청서 양식에서 윗 상단 처리인 란에 인터넷법원 등기소 양식에는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로 되어 있으나
본 사이트는 처리인 란에 접수/기입/교합/긱종 통지로 되어 있음.
또한 인터넷법원 등기소 양식에는 첨부서류를 주민등록초본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본 사이트는 기본증명서로 쵸기 되어 있음.
민원인이 작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법원에서 양식이 다르면 접수 거부가 자주 발생하고 첨부서류가 다르면 민원인은 서류가 달라 back 되는 건 아닌 지 그리고 어느 것을 준비해야 할 지 모르므로 혼란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