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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계약금에 관해서.

  • 작성일 2015.03.27
지역주택조합 예비조합원입니다. 1차계약금 1500만원이 납입된 상태인데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계약서에 환불요청시 업무추진비 빼고 환불한다고 명시되어있어 업무추진비를 빼고 환불한다고 하는데 아직 조합원 총회도 열지 않았고 당연히 조합설립인가도 나지않은 상태에서 추진위원회상태에서도 업무추진비 뺀 환불계약금이 법조항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