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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인수증명서 제출시 보험가입의무면제

  • 작성일 2015.03.10
안녕하세요? 법률상담할곳을 찾다가 문의드립니다. 지인의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셨는데요... 3년전에 사망한 이후 줄곧 자동차말소등록을 하지 않아 보험과태료가 발생되어 체납액이 60만원이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관리법 및 질서위반규제법 등을 검색하면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서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제출만으로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가 면제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가능한 법령을 찾을 수 없어서 고민끝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