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 CCTV 열람 가능 범위?

  • 작성일 2015.01.24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을 합니다. 가끔 입주민들이 차량 파손, 물건 분실 등의 이유로 CCTV검색으로 요청하십니다. 직접 보길 원하시는데 직접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상 입주민들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저희 관리소 방침이 맞는건가요? 법상 예외 조항도 있다는데,,,,차량 파손과 물건 분실(절도 포함) 관련해서는 열람을 허용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이를 어겼을때 처벌의 정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