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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부과요율 오류
작성일 2023.09.19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15) 별표15의 제1호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은 부과요율이 10/100이 되고 제3조의2제1호~7호에 따른 대수선은 부과요율이 3/100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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