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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22년 폐지된 법적용이 안내되어 있어서 혼선이 있습니다. 수정 해 주세요

  • 작성일 2023.09.18
해외직구 관련한 내용 중 홈 > 책자형 > 해외직구 의 본문에 보면 예상새액 조회하기 등의 안내가 있습니다. [※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1) A씨는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비타민 등의 영양제를 $80에 구매하였고, 다음날 다른 쇼핑몰에서 바지 등 의류를 $100에 구매했습니다.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고, 물품금액이 합산하여 $150을 초과하였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위와 같이 설명 내용에서 합산과세에 대한 예시와 주의할 점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022년 11월 17일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판매자에게 구입한 물건일 경우는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즉, 현재는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합산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폐지, 변경한 상태입니다. 아래 첨부한 링크에서는 오히려 이전이 불합리한 사례로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 내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용 오류 및 업데이트가 늦어져서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용 수정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로 국세청 보도자로 링크 올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69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