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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개념과 순위'에 기재된 판례 변경사항 반영 요청

  • 작성일 2023.08.02
안녕하세요? 이하 링크에 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판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가 변경되어 변경된 판례를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5&ccfNo=2&cciNo=1&cnpClsNo=1 종래에는 링크에 있는 내용과 같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않을 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지만 2023년 판례가 변경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번호 2020그4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