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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삭제
작성일 2023.07.25
홈 > 책자형 > 스토킹범죄> 스토킹과 스토킹범죄 메뉴 스토킹범죄 2023.7.11.부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되었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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