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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7.21
http://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ueSeq=1102&onhunqnaAstSeq=86&targetRow=1&sortType=null&pagingType=null 위 페이지 내용 중에는 반의사불벌죄로 모욕죄를 들고 있으나,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조문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는 단순폭행죄 외에도 존속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