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 = 나, 누나
A(새엄마) = 성인자녀2명 존재
아버지가 1999년에 A(새엄마) 와 재혼을 하셨구요.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호적에는 A(새엄마)의 자녀들을 올리지않았습니다.
아버지,A(새엄마), 나, 누나 이렇게 4인가족 살고 있었습니다.
2006년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하여 A(새엄마), 자녀2 = 1.5:1 상속분할로 알고있습니다.
구두 합의로 아버지 산재보험금은 A(새엄마) 로 수령하기로 하고
아버지명의 집은 자녀2가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 사망후 서로 교류가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2011년 즘 A(새엄마) 사망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아버지명의 집을 상속 하려고 하다보니 법무사에서 A(새엄마) 상속비율이 있고 A(새엄마)성인자녀로 해당분이 상속된다. 라고 들었습니다.
대습상속은 새엄마에게 해당 되지 않지 않나요?
답변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