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중 법령 오류가 있어 신고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0&ccfNo=2&cciNo=3&cnpClsNo=6&search_put=
1. 홈페이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의와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에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23. 7. 1.]' 에는 제125조 삭제 <2022. 6. 10.> 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2. 8. 18.] 제7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3. 6. 27.] 제67조' 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이 나와있습니다.
3. 현재 시행중인 법령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입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