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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 임차인의 지위 유지에 대한 오류 신고

  • 작성일 2023.06.30
안녕하세요 ^^ 고생 많으십니다. 아래 링크의 '임차인의 지위 유지' 내용에서 아래의 문의사항의 내용들이 맞다면, 예외 상황 등에 대해 명확이 명시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7&ccfNo=1&cciNo=2&cnpClsNo=2 임차인의 지위 유지 A.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매매, 경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3항). B. 즉, 상가건물이 경매, 매매 등으로 그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또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 문의사항 1. A의 경우에서 경매시 근저당권등의 말소기준기준권리를 통해서 대항력이 사라지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2. B의 경우에서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했을 때 대항력이 사라지고, 임차권도 소멸되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