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기간 어느게 맞나요?

  • 작성일 2023.06.26
현재 세입자는 2년 전세+1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중(만기 23.11.10), 전세계약서 작성예정 제2조 임대차기간 23.7.10~25.7.10(24개월) 특약사항 8항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임대차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특약사항 9항 계약기간은 당사자 협의로 계약기간 만료후 4개월을 연장하여 2025년 11월10일로 한다 ----------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Q1)세입자 전세만기가 25.7.10일 인가요? 25.11.10일 인가요? Q2)세입자 전세자금대출용 전세계약서를 은행에 제출시 임대차기간 만기후, 4개월 전세계약서(25.7.11~25.11.10)를 추가 작성하게 된다면, 세입자는 4개월 전세계약서로 일반적인 전세계약 2년(25.7.11~27.7.10)을 주장할수 있나요? Q3)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집주인 입주예정일은 언제가 맞나요? 2025.7.10일 인가요? 2025.11.10일 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