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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허가 절차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인가요 ??

  • 작성일 2014.12.05
육상에서 해수(지하수)를 이용하여 갑각류양식업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양식업 허가를 받기위해 해당군청에 문의하니 양식시설을 완공하고 허가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다른 군청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은 후 시설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의문이 생겨 자료를 찾아본 결과 아래와 같이 귀처에서 운영중인 "찾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 해면양식업 허가 관련 안내 사항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시설공사를 하는 것으로이 설명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해수부 담당직원에 문의 한 결과 사전 시설공사 완공 후 허가신청을 하는것이 맞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문의 드립니다. 1. 허가를 받은후 관련 양식시설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 지 ??? 2. 사전에 모든 시설공사를 하고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맞는 지 ??? 보통은 사전에 허가를 받은 후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 정확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귀 사이트의 양식허가 관련 안내 문입니다. ----------------------------------------------- 찾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oneclick.law.go.kr/CSP/Main.laf) (양식어업인 >양식어업의 개시 >해면양식어업 >해면양식 허가어업의 개시)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양식어업의 개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해야 하고, 어업을 시작한 사람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