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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나홀로 민사소송>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일부오류신고

  • 작성일 2014.12.02
2014.10.1.부로 개정시행된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8조의2 에 의하면,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1항내지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원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나홀로 민사소송 > 소송비용산정방법 > 물건등의 소가산정방법 에서 표에 적시되어 있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의 소가가 위 규정과 맞지 않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법 해석 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문자등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