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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무신고로 무단 증 측 한 건축물에 영업허가 시 허가에 대한 하자 유, 무는?

  • 작성일 2014.11.29
2006년에 건물주가 무허가, 무신고로 무단 증측하여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2007년에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운영하던 중 2013년에 불법건축물로 판정되어 건축물대장에는 기재가 되었으나 (건축물에도 불법 건축물임을 표시 하게 되어 있으나 불법건축물 판정 시 부터 현재까지 표시하지 않음) 현재까지도 영업을 운영하고 있음. 허가청은 허가 당시에 사실상 불법건축물이라도 건출물대장에 등재가 안되면 허가에는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허가 시 담당 공무원이 당연히 나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의 담당은 본인이 허가 시 있지도 않았고 있었다해도 과다한 업무로 현장에 못 나갈 수도 있고 나간다 해도 본인들의 업무영역이 아닌데 어떻게 불법증측된것을 알 수가 있겠냐고 오히려 민원인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을 후진하다 사고 시 안보여서 난 사고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 이런 것인가요? 하지만 법은 운전자 100% 과실이라고 판단합니다. 불법 증측된 부분도 봉사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쳐다보면 오래된 곳과 새로 만든 부분이 구분되어 유치원 애들도 이곳은 새 거다 저곳은 헌 곳이다 라고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국민의 혈세로 녹봉을 받는 분들이 이정도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게 참으로 한탄스럽다 할 것입니다. 현행법은 사실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허가 시 불법건축물이고 현재도 같다면 당연히 소급해서 허가취소가 되야 된다고 봅니다. 법제처의 현명한 판단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