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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환불

  • 작성일 2023.06.13
안녕하세요 카드 취소 및 현금 페이백 관련 문의드립니다. 22년도에 저희 상품을 카드 결제로 구매한 구매자님이 계시고 저는 판매자측입니다 상품 하자로 인해 결론적으로 해당 상품 그대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20만원 페이백으로 구매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페이백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렸습니다 '첫결제건에서 2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재결제 해주시면 첫결제건 전체를 취소해 드리겠다' 라고 하니 구매자는 무조건 현금으로 35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만일 불가하다면 타당한 이유나 법령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네요 하지만 회사 담당자는 애초에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현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법령이 존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