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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좌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갱신 필요

  • 작성일 2023.06.09
안녕하십니까. 공유형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관련 프로젝트 진행중인 전남대학교 학생입니다. 전동 킥보드 좌회전시 안전수칙에 대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찾는 중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사이트에 도로주행 시 준수사항 ➡ 안전이용을 위한 수칙 ➡ 도로주행 시 준수사항 ➡ 교차로 통행방법 ➡ 전동킥보드 좌회전 통행방법에 기재되어 있는 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 해야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법제처에 연락하여 도로교통운영과에 연결되었고 담당자께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법에 유사하게 적용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 법률의 해석은 "직진신호에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직진한 이후 건너간 가장자리에서 다시 직진신호를 받아 직진하는 즉, 두 번 직진하여 좌회전 하는 것"이 올바른 전동킥보드 좌회전 통행방법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전동킥보드 좌회전 통행방법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해석된 법률 내용과 같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을 숙고하여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내 전동 킥보드 좌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갱신되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