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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 제도 오류 확인
작성일 2023.05.24
한정후견개시심판 확정 후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제1항). 라고 개시되어 있는데 한정후견인개시심판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아니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아닌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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